판결의 경정

7. 판결의 경정

가. 서설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민소 211조). 그리하여 강제집행, 호적·등기부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잘못은 판결법원의 표시, 딩사자, 주문, 변론종결

연월일, 이유 등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관계 없이 경정이 가능하다. 법원의 과실이 아니고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잘못, 예컨대

당사자가 소 제기시에 소송목적물의 지번이나 지적 등을 잘못 표시하여 판결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례와

판례이다(대법원 1990. 5. 23.자 90그17 결정). 경정결정은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및 화해조서(민소 220조)뿐만 아니라, 결정과

명령에도 준용된다(민소 224조).

나. 경정의 요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표현의 잘못이 있고 또 그 잘못이

분명하여야 한다. 분명한 잘못인가의 여부는 판결서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기록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도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판례상 인정된 경정사유는, 당사자의 표시에 주소가 누락된 채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경우(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 판결서 말미에 별지 목록이 누락된 경우(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19415 판결), 목적물의 표시에서 번지의 호수가

누락된 경우(대법원 1964. 4. 13.자 63마40 결정), 건물의 건평이나 토지의 면적이 잘못 표시된 경우(대법원 1985. 7. 15.자

85그66 결정),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 미만의 단수를 판결에 그대로 표시한 경우(대법원 1996. 10.

16.자 96그49 결정),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774 판결), 판결 주문 중 등기원인 일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104 판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우(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등이다.

표현상의 명백한 잘못이 아닌 판단내용의 잘못이나 판단누락은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상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에서 원금을 누락하였는데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대법원

1995. 4. 26.자 94그26 결정), 환지확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면서 누락된 종전 토지의 일부를 추가하는 경우(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등기로 변경하는 경우(대법원 1995. 4. 26.자 94그26 결정)

등이다.

다. 경정의 시기

경정결정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상소제기 또는 판결 확정의 전후를 불문한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오류를 발견하였더라도 이때 경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라. 경정법원

경정결정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급법원으로 이심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의 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상급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법원에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관하여는 상급법원에서 경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마. 처리절차

(1) 신청에 의하는 경우

판결경정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인지액·편철방법예규), 결정정본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판결경정 신청이 있으면 접수사무관등은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별개의 민사신청사건번호와 표지를 붙여

법원사무관등에게 인계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신청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첨철하여 지체없이 재판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피고 표시 경정신청에 있어

피고와 경정을 구하는 상대방이 동일인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한 후 경정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4.자 2001그112 결정).

(2) 직권에 의하는 경우

이때에는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사건기록도 별개로 편성하지 않고

경정결정원본은 본안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바. 경정의 방법

민사소송법에는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도록 하고 있으나(민소 211조

2항), 실제로는 경정결정을 덧붙일 만한 여백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그러한 예는 실무상 거의 없고, 판결정본에 덧붙여 적을 여백이 없거나

이미 송달하여 덧붙여 적을 수 없는 때에는 따로 경정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정본을 송달할 수밖에 없다(같은 항 단서). 이 경우에는 경정결정을

원본에 덧붙이지 아니하는 대신에, 판결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의 적당한 곳에 아래와 같이 표(가로 5.5cm, 세로 1.5cm)를 만들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재판서예규 21조 1항).

┌────────┬────┐

│ 2004. 10. 15. │법원사무│

│2008카기105 경정│관등(인)│

└────────┴────┘

(주 : 직권경정의 경우에는 사건번호 대신 '직권'이라고 기재한다)

판결경정결정 원본은 기본된 재판의 원본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다

만, 상급법원에서 원심판결을 경정한 때에는 원본은 결정한 법원에서 보존하고 원심법원은

결정정본을 보존한다. 따라서 상급법원 법원사무관등은 본안기록을 반환할 때에는 보존용으로 경정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상급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판결에서 분명히 잘못 기재된 부분을 경정한다고 판결문에 설시하는 예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물론 판결문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윈본에는 이상이 없으나 정본에만 오류가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정정하면 되는데(민소

162조 3항), 이는 물론 판결경정은 아니다.

사. 경정결정의 효력

경정결정을 판결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은 때에는 그 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따로 경정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지만, 잘못이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과는 달리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생긴다(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그러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기일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경정한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소의 추후보완(민소 173조)을 할 수 있는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추후보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1420 판결).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나,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판결경정결정문례

아. 불복절차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민소 211조 3항),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만약 항고가 있을 때는 이를 특별항고(민소 449조)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경정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민소 211조 3항 단서). 이는 항소심에서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할 때 경정결정도 함께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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